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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0 12:04:23병·의원

방문재활 시행 임박…재활의료기관 "낮은 수가, 실효성 의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첫 시행하는 방문재활 시범사업에서 공휴일과 야간 수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범수가 핵심인 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 방문을 원칙으로 주 2회 이내 산정하며 의료진의 방문 교통비에 대한 별도 청구는 불가하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시범사업 지침을 확정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한 방문재활팀을 구성해야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 계획수립료는 4만 8910원, 방문재활 관리료는 3만 1170원이다.방문재활치료료의 경우, 치료사 2인 방문 시 18만 70원, 치료사 1인+사회복지사 1인 방문 시 15만 1400원, 치료사 1인 방문 시 10만 8990원으로 정해졌다.대상 환자는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대상 질환인 중추 신경계와 근골격계 및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했다.■회복기 환자군으로 제한…치료사 2인 원칙, 60분 재활 시 수가 '산정'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방문재활계획수립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인원은 4인 이상으로 환자 상태에 따라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참여할 수 있다.방문재활치료료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2인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60분 이상 시행할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치료사 1인이 방문할 수 있으나 최초 방문재활 시행 시 물리치료사 등 2인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주 2회 이내로 산정하고 방문 교통비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시범사업 지침이 수록된 방문재활 대상 질환군 현황.방문 치료사는 재활치료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방문재활팀과 치료과정을 공유하고 논의 내용을 별도 작성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방문재활관리료는 방문재활 기간 중 1회에 한해 산정할 수 있다.방문재활기능평가료는 종료 시점 1회에 한해 산정하며 기능평가표 작성, 제출한 경우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심평원은 질의응답 별도 자료를 통해 "퇴원한 기관이 아닌 타 재활의료기관에서도 방문재활을 받을 수 있다. 계획수립은 방문재활을 실시할 기관의 외래 등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를 받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방문재활 계획수립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의료기관에서 환자 집까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환자 자택에서 시행되는 재활치료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 가능하다"며 "방문재활치료료에 이학요법료와 교통비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재활의료기관 경직된 수가모형 지적 "휴일·야간 방문치료 인력 추가 수당 불가피"방문재활 지침을 바라보는 재활의료기관 반응은 차갑다.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방문 취지를 공감하나 시범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 재활의료기관 내부에서는 병원 내 4km 이내 환자 자택을 6~7곳 방문 치료해야 마이너스가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방문재활에 따른 입원환자 재활치료 인력 공백을 충당할 수 있는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재활의료기관 대상 방문재활 통합서비스 모식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치료사들에게 방문재활 참여를 요청했지만 팀 구성이 쉽지 않다. 중증재활 환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낙상과 성희롱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우려하고 있다. 인력 채용을 통한 별도 방문재활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병원장은 "휴일과 야간 수가가산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들 요청에 의해 치료사들이 휴일과 야간 방문재활을 나가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추가 수당은 불가피하다. 교통비 역시 수가에 포함됐다고 하지만 장거리 방문재활 시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활의료기관협회는 방문재활 시범사업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행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해 수가 개선을 비롯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2022-12-21 05:30:00병·의원
초점

뒷걸음치는 재활병원 제도 "인센티브 부재, 규제만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도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65개 병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 1기 재활의료기관을 제외하고 21개 신규 병원이 진입을 노리고 있다.하지만 지정 기준 규제와 별도의 인센티브 없는 정액수가 방식이 지속되면서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목표 달성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추진 방안 토대로 재활의료기관의 현 주소를 짚어봤다.제2 재활의료기관 공모에 신규 21곳 중 병원 65곳이 신청했다. 노인환자 물리치료 모습.지난 9월말 마감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전국 병원급 65개소가 신청했다. 이중 신규 병원은 요양병원 4개소를 포함한 21개소이다.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중 44개소가 신청했고 1개소는 신청을 포기한 셈이다. 재활의료기관 사업 학습효과로 많은 요양병원이 병원으로 종별 전환을 이미 마친 상태이다.■의료진 인력기준과 회복기 환자군 40% 유지 규제 '고수'신청 병원은 2021년 1월부터 12월말 진료실적을 기반으로 의료기관 인증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또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그리고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는 전체 입원환자의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요양병원의 경우, 지정 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류를 변경해 개설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재활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회복기 재활환자 대상 질환.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접수된 65개소 서류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를 통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통보하고 현장점검과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재활의료기관 제도는 수술 또는 발병 후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수립됐다.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부터 3년 주기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활환자 부족이다.■재활의료기관 낮은 인지도·인센티브 전무 "대학병원 회송 메리트 없어"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마친 노인 재활환자들이 향하는 곳은 재활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이다.요양병원 정액수가에 재활치료가 포함된 실정에서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기인한다는 시각이다.여기에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간 회송 수가 부재도 한 몫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대학병원 입장에서 재활환자를 재활의료기관에 전원 시킬 이유와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다.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필수장비 항목.환자들 역시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45개소와 재활치료를 홍보하는 많은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 간 차이점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조차 재활의료기관을 잘 모르고 있다.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회송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며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인구가 몰려 있는 서울권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병상 가동률 80~90%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재활의료기관은 70% 미만도 적지 않다.특히 회복기 환자군 40%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 재활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촌극이 반복되는 형국이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재활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가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2기 재활의료기관이 60여곳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병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질 수밖에 없다"며 "전문병원과 같이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별도의 수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방관하는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불만 고조 "요양병원 재활수가 축소해야"복지부가 방관하는 동안 재활의료기관 화살은 요양병원으로 향하고 있다.요양병원의 재활환자 수가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환자군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병원장은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모두 재활치료 수가를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요양병원 관련 수가를 축소하고 만성기 질환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재활환자 치료를 위해 마련한 재활의료기관이 환자가 없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요양병원은 병원 종별 전환과 함께 시설, 장비 개선에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 재활환자 보행훈련 의료장비 운영 모습. 복지부도 재활의료기관 현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재활치료 수가 축소 시 1300여개에 이르는 요양병원 반발과 재활 병동군 병행을 요구하는 요양병원협회 주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고민이 깔여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국정감사에서 재활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서별 협의를 통해 수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2기 재활의료기관이 확대될 경우 지정된 병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커질 전망이다.재활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원장은 "종별 전환에 따른 시설과 장비 공사, 의료진 채용, 재활의료기관 인증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였다"면서 "회복기 환자군을 비롯한 재활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신청 병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제2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2022-10-28 05:30:00병·의원

검진버스 운영하는 재활병원 "격오지 학생 위해 달립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검진에서 소외 받은 학생들이 예상보다 많이 있습니다. 충북 오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검진버스로 달리고 있습니다."청주 푸른병원 황찬호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충북 산골 지역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통해 느낀 점을 이 같이 밝혔다.충북 오지 초등학교 학생 대상 출장검진 진료 중인 황찬호 병원장 모습.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푸른병원이 학생 출장검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감으로 입원환자 수는 감소했고,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를 위해 병동 가동률은 급감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병상 가동률과 무관하게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코로나 장기화 경영악화, 지자체 요청 학생 검진버스 운영 '결정'병원장으로서 경영개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생 대상 건강검진 의뢰가 들어왔다.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건강검진을 꺼리는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요청받은 셈이다. 푸른병원은 일시적인 검진에서 탈피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결정했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흔쾌히 수락했다. 다만, 검진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학생들로 대상을 제한했다.푸른병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협조를 받아 소외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출장검진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충북 진천과 음성, 금왕 등 산골에 위치한 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도시로 나와야 했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를 대동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검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황 병원장은 "과거 7~8년 전부터 출장검진을 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요청에 따른 일시적 검진이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오지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대도시 이동으로 한 학년이 10명 내외인 학교도 있다. 하루 100명 내외 검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진버스에는 황 병원장과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 직원 등 10여명이 동승한다.의뢰받은 학교를 방문해 매일 아침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엑스레이 촬영과 시력, 청력, 혈액 검사 등 학생 건강검진을 반나절 만에 마무리하고 있다.■검진비 학생 1인당 1~2만원, 교육청에 청구 "빠른 검진결과 만족도 높아"푸른병원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 도움으로 검사결과는 빠르게 나오고, 해당 학교에 검진결과를 전달하면서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검진 비용은 어떻게 될까.건강검진 학생 당 1만~2만원으로 교육청에 청구해 비용을 받은 시스템이다.황 병원장은 "직장인 단체 검진과 달리 학생 출장검진은 저비용으로 병원 경영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지역 청소년 건강관리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진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푸른병원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직원 등 10여명은 매일 아침 7시 학생들 출장검진을 위해 출발한다.  그는 "검진을 통해 근육병과 폐 질환 등을 발견하고 대학병원 진료 의뢰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도비만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등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고지혈증이 우려되는 검사 결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장 검진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건강 상태.■다문화가정 학생들 건강관리 소홀 안타까워 "지역사회 병원 역할 필요"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안경조차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황 병원장은 "산골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예상보다 많다. 부모는 공장에서 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차원에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그는 "다른 지역 동료 병원장들에게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출장검진을 권유하고 있다. 경영만 생각한다면 이득은 크지 않지만 학생들의 미래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병원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푸른병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오는 11월까지 충북 오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장검진 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2022-09-19 12:00:42병·의원

재활의료기관 8월말 공모 돌입…회복기 질환군 확대 '불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집중된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가 다음달말 진행될 전망이다.의료현장에서 강하게 요구한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는 건강보험 지출 억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당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공개모집 관련 지정기준과 진행 일정 등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2기 지정기준을 확정했다. 회복기 질환군 확대 요구는 거부 당했다. 재활의료기관들이 건의한 회복기 환자군 40% 준수를 위한 질환군 확대는 퇴짜를 맞았다.복지부는 슬관절과 골절 등 질환군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절 및 지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유지를 고수했다.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환자 의뢰 회송 수가 신설도 무산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는 전체 환자군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회복기 환자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모두 재정이 필요하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재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따라 코로나 재유행 대비 예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신규 지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시각이다.보건의료인력 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경우, 수도권은 상근 3명 이상(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고 비수도권은 2명 이상이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 역시 기존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시설 기준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운영 면적(3.5㎡)을 의결했다.회복기 환자군 절반 이상이 운동치료실(3.3㎡)보다 면적이 좁은 작업치료실(0.9㎡)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과 환자의 동선 개선을 반영해 치료실을 합쳐 운영하도록 시설 기준을 개선한 셈이다.■병원들 "재정 이유로 골절·슬관절 제외 말이 되나"…복지부 "보험부서와 지속 노력"재활의료기관과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 모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위해 질환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골절과 슬관절 등을 회복기 질환군에서 제외시키는 상황이 안타깝다. 재정을 이유로 노인환자 재활을 포기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2기 재활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정기준은 1기와 동일 적용된다.신청을 준비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인력기준과 수가, 질환군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 기재부와 학회 눈치만 살피며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며 "종별 전환과 인증 컨설팅 등 준비 비용은 끝없이 나가고, 내부 직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전환에 따른 급여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복지부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에서 제기한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 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 부서와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2기 지정 이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8월초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안 관련 입법예고를 마무리 한 후 8월말이나 9월초 2기 재활의료기관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복지부와 심평원의 사전 조사 결과, 전국 20여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이 2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총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이며 이중 5개소는 회복기 환자군 기준 미충족으로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22-07-25 05:30:00병·의원

재활의학 덫에 빠진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질환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재활의학과 활성화를 위한 엄격한 기준 덫에 재활의료기관이 발목을 잡인 것일까.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를 위해 질환군 확대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우)과 우봉식 부회장(좌) 모습.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지난 5일 전문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슬관절과 골절 등 회복기 환자군 질환 확대 없이는 정부가 목표한 재활의료기관 수요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지정한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이다.협회의 당면 과제는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임총에서 재활병원협회와 통합 의결…'재활의료기관협회'로 일원화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치환술, 파킨스병, 길랑-바레증후군 등 일부 질환에 국한된 회복기 질환군 만으로 40%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실제로 45개소 중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을 미충족한 5개소는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이상운 회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무릎 위인 고관절은 회복기 질환군이고 무릎 아래인 슬관절은 안 되는 불합리한 잣대"라면서 "골절 환자가 와도 회복기 질환군에 해당하지 않아 입원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현 기준을 지속할 경우, 내년도 2기 지정될 신규 재활의료기관과 기존 재활의료기관 중 상당 수 퇴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질환군을 확대하면 해결된 문제를 언제까지 원칙만 따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배석한 우봉식 부회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일본의 경우, 회복기 환자군에 골절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료현장에 맞지 않은 법과 제도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은 재활환자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정착 질환군을 축소해 환자를 가려 입원시켜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일본, 골절 환자 회복기 질환군 50% 차지…"언제까지 원칙만 고수할 셈인가"협회는 급성기 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간 의뢰 회송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대학병원 등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들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 되는 비율은 전체 입원 환자의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1기 시행 이전 발표한 추진 로드맵 .이 회장은 "뇌졸중 적정성 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항목에 회복기 환자군의 재활의료기관 의뢰 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재활의료 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와 수가 개선 없이 재활의료기관을 지탱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재활 병동제 관련 "재활의료기관 병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학병원 참여가 쇄도할 수 있다. 병동제를 요양병원에 국한해 시행하기 힘들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시작 전 로드맵을 통해 ▲1기 30개소(2019~2022년, 5천병상) ▲2기 50개소(2023~2025년, 7천병상) ▲3기 100~150개소(2026~2028년, 1만 5천~2만 5천병상) 등을 목표로 발표한 있다.대학병원 교수들과 전문가 중심으로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후 재활의학과 전문의 채용과 몸값은 상승했지만 정작 재활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 병원장들의 고심은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재활의료기관협회는 6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재활병원협회와 통합을 의결했다. 명칭은 재활의료기관협회로 일원화하고, 재활병원협회를 7년간 이끌던 우봉식 회장을 재활의료기관협회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2022-07-07 05:10:00병·의원

재활의료기관 의사인력 기준 현행 유지…치료실 통합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하반기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기준이 격론 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다만, 재활환자의 편의성을 감안해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 허용 등 일부 시설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기준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의사를 비롯한 인력기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재활의료기관 물리치료실 모습.관심을 모은 의사인력 기준은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도권 3명과 비수도권 2명이다.의사 1인당 환자 수 50명 완화도 논의했으나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40명 이하이다.지역별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을 감안해 의사 인력 기준 완화에 공감했으나 재활의학회과 전문가 모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 3기 지정기준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사회복지사(1명 이상, 150병상 초과 시 2명)는 기존 지정기준을 적용한다.자문위원들은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통합에 합의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규정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 별표)에는 '재활환자의 입원진료를 위해 60개 이상의 병상과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기존 지정기준에는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면적 기준을 적용해 각각 두도록 했다.자문위원회는 재활환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을 공유해 면적을 축소 운영하는 개선방안에 동의했다.■회복기 환자군 40% 유지…재활병원 "슬관절 등 질환군 확대 시급"재활의료기관의 딜레마인 회복기 환자군 40%도 준용한다. 다만, 회복기 질환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단일 부위 고관절과 골반, 대퇴 골정 및 치환술, 파킨슨병, 길랑-바레증후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재활의료기관은 의사 당 환자 수 완화를 요청했으나 학회와 전문가 신중 입장으로 3기 지정 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인력기준.재활의료기관협의회(회장 이상운)는 슬관절 등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재활의료 전달체계 부재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을 재활의료기관에 의뢰 회송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지난해 급성기 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의뢰 회송된 환자군은 전체 환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환자 질환군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면서 "무릎 위 고관절은 되고, 무릎 아래 슬관절은 안 된다는 현행 기준은 현실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수도권 병원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신청을 위해 시설 및 장비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에 있다. 의뢰 회송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느 급성기병원이 재활환자를  보내주겠느냐"고 반문했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에 입각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슬관절 등 회복기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그는 "질환군 확대와 의뢰 회송 수가 신설은 재정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퇴원환자의 사회복귀 수가 현실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방안은 운영위원회와 규제심사를 거쳐 7~8월 개정 고시되며, 8월 중 병원 대상 공개모집 형식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22-06-22 05:30:00병·의원

미충족 재활병원 구제방안 잡음 "인센티브 없는 고무줄 잣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재활의료기관의 구제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기준 충족을 위해 일찌감치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며 경영손실을 감수한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다.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회를 열고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관련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기준 미충족 재활의료기관 구제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정 이후 회복기 환자군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코로나 사태 이후 재활환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1기 본사업에서 지정된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 중 15개소가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에 해당됐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미충족 기준을 대상으로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독려하며 기준 충족 기관수를 늘려갔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미충족 기관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놨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정기간 내 회복기 환자군 40% 이상을 충족한 병원의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다시 말해 지난해 11월이든, 12월이든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을 올해까지 지속 유지한 재활의료기관은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이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구제방안을 충족하는 기관은 10개소이다. 나머지 5개소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탈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해 상반기 회복기 환자군 기준을 충족한 재활의료기관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반 재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조치로 경영적 손실을 감수한 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환자군 기준 미충족 기관을 구제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줄인 기관에 대한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며 "지금도 병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 상황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토로했다.■경영악화 감수 조기 기준 맞춘 병원들 허탈…"병상 가동률 여전히 회복 못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B 요양병원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기관의 구제방안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다"며 "경영악화를 감수하고 조기에 기준을 맞춘 병원들과 버티고 있다 뒤늦게 기준을 맞춘 병원들 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아무리 고무줄 잣대라지만 노력한 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한다. 복지부 시각이 이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위해 투자한 시설과 장비, 인력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다음달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사업 로드맵 모식도.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조만간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 기준 개선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채용 양극화를 반영한 의료인력 기준 완화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현재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비수도권 2명)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의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지정기준 확정 후 7월 재활의료기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8월 중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는 50개소이다.
2022-06-14 05:30:00병·의원

재활병원 지정기준 '임박'…의료인력·환자군 완화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이 주목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핵심인 의료인력과 환자군 비율의 일부 조정이 점쳐지고 있다.보건당국은 고령사회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에 무게를 두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달 열리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현장 의견수렴에 돌입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재활의료기관 제도는 2017년과 201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본 사업 1기 지정으로 시작됐다.당시 엄격한 의료인력 기준 논란으로 2020년 2월 일산중심병원과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를 1차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아이엠병원과 대구경상병원 등 19곳을 2차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은 45곳으로 2023년 2월까지 유효하다.복지부는 오는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를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기 재활의료기관 2021년 자료 기준…병원들 "회복기 환자군 40% 불가"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중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이 지난해부터 병원으로 종별 분리와 환자군 관리, 의료인력 확보에 주력하는 상황.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동일 적용을 토대로 현장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인력기준 핵심인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비수도권 2명)을 비롯해 간호사(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및 사회복지사(1명 이하, 150병상 초과 시 2명) 등이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인력 및 환자군 충족기준에 입각해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활의료기관의 또 다른 문턱인 입원환자 중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도 2021년 한 해 동안 맞춰야 한다.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의료인력과 환자군 비율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적용된 의료인력 기준.수도권과 지방 의료인력 격차를 감안해 지역별 완화조치와 조건부 지정 등이 적극 검토 중이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 조차 의료인력과 회복기 환자 비율 충족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안다. 2기 지정은 1기와 동일한 지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병원들은 현실적인 지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재활의료기관을 준비 중인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료인력은 어떻게 맞추겠는데 회복기 환자군 40% 비율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코로나 사태로 줄어든 환자들을 어디서 구해오란 말이냐"면서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초 1기 30개소, 2기 50개소, 3기 100개소 등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5년 이후 재활의료기관 2만 5000병상 확보를 목표로 했다.■재활의료기관 30% 기준 '미충족'…복지부, 현장 반영 지정기준 완화 '검토'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은 "문턱만 높이고 수가는 낮은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에 도전하겠느냐"며 "기존 지정기준을 고수한다면 복지부가 목표한 2기 지정 50개소의 10%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재활 특화 중소병원 병원장은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과 수가로는 신청할 생각이 없다"면서 "지정되면 손해 보는 제도가 지속되는 한 재활의료기관 확대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병원들 우려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다.재활의료기관 45곳 중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으로 지정 박탈이 우려되는 기관이 전체 30%인 15곳에 달한다.복지부가 본사업 초기 제시한 재활의료기관 확대 로드맵.지역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기존 병동을 줄여 전체 환자 수를 감축해 간신히 회복기 환자군 비율을 맞췄다. 40% 기준 충족은 무리가 있다. 복지부가 회복기 환자군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병상 가동률은 60% 미만으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후 경영이 되레 악화됐다"고 토로했다.복지부는 오는 5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정기준 등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8월 병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복지부, 재활 병동제 '시기상조'…재활의료기관 "참여 확대 수가 개선 절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복지부도 회복 재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장 목소리와 재활의료 질, 정책 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재활의료기관협의회와 재활의학회 등과 협의해 5월 중 운영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협회에서 주장하는 재활의료 병동제 도입 관련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가 초기 단계로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재활의료 병동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시기상조 입장을 피력했다.재활의료기관들은 경직된 재활의료 정액수가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했다.재활의료기관협의회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지정기준 문턱을 높이기보다 지정 제도 참여의 동기 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조차 맞추기 힘든 의료인력과 회복기 환자군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04-18 05:20:00병·의원

재활병원 심사평가 초긴장...병원들 30% 지정 취소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심사 평가가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활환자 감소 등 회복기 환자 기준을 미충족하는 재활병원이 30%에 달해 자칫 대량 지정 취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월 중 1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대상으로 회복기 환자 지정 기준 등 심사 평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26곳을 대상으로 2월 중 심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에는 '재활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립교통재활병원, 강원도 재활병원, 국립재활원, 명지춘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로체스터병원, 청주푸른병원 등 26개소를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1년 경과한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회의를 통해 지정 기준 심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복기 환자군(청구코드 S005) 40% 이상을 미충족하는 재활의료기관이 30%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 미충족 병원은 복지부 고시에 입각하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재활의료기관들은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예측하면서 회복기 환자 40% 지정기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병원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감소한 입원환자 속에서 회복기 환자 기준 충족은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대상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원광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13개소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재활의료기관 연계로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 뇌혈관질환 환자군 전원이라는 혜택을 받은 재활의료기관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중론이다. 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입원환자 수를 30%까지 줄여가며 노력했지만 지금도 40%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환자가 줄어든 부분 그리고 고관절과 뇌졸중, 비사용 증후군 등 회복기 환자군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부분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진입한 제2차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역시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40%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년도 심사에서 기준 충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B 재활의료기관 원장은 "현 상태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충족은 불가하다. 인근 대학병원에 요청해도 재활환자를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대국민 홍보가 없는 상황에서 병원 스스로 회복기 환자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평가 환자기준 제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재활의료기관은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기 환자 40% 기준 충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협회는 "코로나 상황과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복기 환자 40% 기준 적용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2022년 2월말까지 재활의료기관 평가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월 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회복기 환자군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병원들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40% 기준은 고시에 명시된 원칙으로 아직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활의료기관이 방역과 재활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급 감염병 예방관리료 3등급을 1년 유예한 사례가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환자 조기 복귀 등 재활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지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11 05:45: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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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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